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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기소...피해망상 결론, 심신미약은 아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이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60대와 20대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을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인도 돌진 후 인근 AK플라자로 들어가 47세 남성 등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피해망상'을 범행 동기로 결론지었다.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 더보기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흉기 난동, 피의자 신분 공개...22살 최원종 경찰이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광란의 차량 질주와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묻지마 칼부림'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22살 남성, 최원종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