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이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이날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최원종을 구속기소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AK플라자 분당점 인근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60대와 20대 여성을 치어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 3명을 치어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은 인도 돌진 후 인근 AK플라자로 들어가 47세 남성 등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를 재판에 넘긴 검찰도 '피해망상'을 범행 동기로 결론지었다.다만 최원종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데다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한 차례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진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원종은 폐쇄적 심리 상태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형을 줄이려는 내용도 검색한 걸로 미뤄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역시 최원종이 “폭력 행위가 나쁘다는 걸 인식할 능력과,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