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발행사 승소에 관련주도 상승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약 30개월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가상자산 시장에 화색이 돌았다.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연방지법) 재판부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이 XRP를 13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면서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이 증권법 위반이라면서 회사와 주요 임원들을 제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면서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