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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리플, 증권 아니다"...발행사 승소에 관련주도 상승

 

가상자산 리플(XRP)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약 30개월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자 가상자산 시장에 화색이 돌았다.

 

13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연방지법) 재판부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 리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이 XRP를 13억 달러 규모로 발행하면서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이 증권법 위반이라면서 회사와 주요 임원들을 제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면서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리플이 거래소, 알고리즘 등을 거쳐 판매되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한한 것이다.

법원은 이 방식으로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는 증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날 오전 11시13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9.02% 급등한 0.75달러를 기록했다.

리플은 한때 90%대 급등세를 보이며 ‘지폐주(개당가 1달러를 넘기는 코인)’에 도전하기도 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 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리플을 재상장하겠다고 밝힌 점이 상승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3.7% 상승한 3만1468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800달러(40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이더리움도 7.6% 오른 2013달러를 찍으면서 다시금 2000달러선을 넘겼다.

 

국내 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장 대비 8.59% 오른 41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된다.

빗썸 관련주로 꼽히는 위지트(5.31%)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