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에 '예적금 해지' 소동...정부 진화 나서 최근 대출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 해지 고객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고객의 돈을 100% 보호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흡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