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A씨가, 김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으며,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맥주병을 들고 김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상해를 가했으니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강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말을 듣고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고 설득한 뒤 '김씨를 성폭행한 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어 "'강간치상'이란 말이 너무 무서운데 꼭 (고소를) 해야 하나 물었더니 강 변호사가 '합의할 때 그렇게 해야 좋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A씨에 대한 고소 취하 이유를 묻자 김씨는 당시 강 변호사와 연인 관계를 인정한 뒤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으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고소장을 접수했던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가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연인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치상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불륜 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 남편은 2018년 강 변호사를 상대로 '불륜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