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아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할 유창훈 부장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유 부장판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한 판단 여부가 구속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부장판사는 이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적이 있다. 그는 3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한 판단 여부가 구속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배제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릍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스마트팜 비용 등 모두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관례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 장기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후송돼 누워있는 상태를 감안해 심문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형사소송규칙 96조 22항에는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 대표의 변호인만 참석하는 일도 가능하다.
"역대 이런 수사를 본 적이 없다. 한 사람에 대해 370여 회가 넘는 압수수색을 2년 가까이 하고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을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다.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
박범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르짖었던 말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끝내 '저들의 아가리'에 들어갔고 정치 역정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비명‧반명계의 반란표로 대혼돈에 빠진 민주당도 분당 사태가 운위될 정도로 극심하게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제도권에서 최후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표류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와도 직결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은 우선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