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좋게 돌려서 말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소속 사무관이 자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10일 세종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B씨가 담임교사 A씨를 상대로 항의를 이어가다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해 A씨가 직위 해제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초교조는 B씨가 지난해까지 교육부 5급 사무관이었다가 올해 3월 인사발령으로 대전 모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자 세종교육청은 즉시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 A씨는 올해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초교조는 전했다.
이후 개최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 재발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B씨는 아직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교조는 관련 내용으로 11일 오전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초교조 관계자는 "교육부 소속이면 학교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원해줘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갑질을 했다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