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보좌관 A 씨를 강제로 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 씨가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요청을 지시해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준 혐의와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합의를 시도했다가 무산되자 되려 주변에 '피해자가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의 성추행 사실로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4일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 하면서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A 씨와 합의를 시도했다.
박 의원은 다른 보좌진을 통해 A 씨에게 ‘남은 국회 2년간의 경제적 보상과 6개월 질병휴직 처리, 별도의 추가 보상’을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박 의원의 정계 은퇴, 3억 원의 경제적 보상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박 의원은 A 씨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5월 박 의원은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 비위) 소문과 관련해서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곧 조사를 받는다"며 "(A 씨가) 2억 원, 2년 자리보장과 정계 은퇴를 요구해왔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일방적으로 A 씨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처럼 합의 시도 사실 등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앞서 박 의원은 A 씨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