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7월 17일 일까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적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949년 10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하필 7월 17일인가요?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는 점과 연관지어 조선왕조 건국 이념인 유교사상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는 한글날(10월 9일) 및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는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이후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같은 해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포되었습니다.
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지만 비가 많이 와서 태극기 게양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다들 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